비상방송설비 배선규정 제 5조 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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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디지팍스 작성일18-07-19 12:20 조회2,333회본문
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(NFSC 202)
5조(배선)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「전기사업법」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"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"
최근 이슈가 되는 내용으로 일부 감독관이나 감리단에서 비상방송설비 배선규정을 방송장비에 확대해석함으로 본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.
이에 본사에서는 본 요구에 부응하는 장비 DRX-5032L LOCAL RECEIVER UNIT LINE CHECK 를 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조(배선)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「전기사업법」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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